법원, 벽산건설 파산선고 회생절차 폐지 확정…"회생계획 수행 불가능 판단"

입력 2014-04-16 17:08 수정 2014-04-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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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

▲벽산건설 김인상 대표이사가 지난 2007년 '주택건설의 날' 기념행사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고 있다.
지난 1일 벽산건설에 내려진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16일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6부는 벽산건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 관재인으로 임창기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벽산건설이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수주 감소로 계속 적자를 기록했다"며 "회생채권을 제때 변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파산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벽산건설이 수차례에 걸쳐 회사인수합병(M&A)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벽산건설이 보유한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공사 진행 여부는 파산관재인의 결정에 따라 결정된다. 벽산건설은 해외에서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선 함안의 아파트 건설공사를 비롯해 수도권과 지방 20여곳에서 공사 현장을 운영하고 있다.

1958년 모태인 한국스레트공업으로 출발한 벽산건설은 지난해 기준 도급순위 35위를 기록한 중견종합건설업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지난 2010년 2차례에 걸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부침을 겪기도 했다.

2000년대 들어 '블루밍'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앞세워 공격적인 주택사업을 벌이며 한때 도급순위 15위까지 뛰어오르는 등 전성기를 구가했다. 그러나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 부진과 유동성 부족으로 2012년 6월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다.

이후 M&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재기를 노렸으나 작년 말 중동계 아키드 컨소시엄의 인수가 무산된 뒤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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