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은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94억9866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4.54%에 달하는 것이다.
경남기업은 “추징금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예상 고지세액으로 경남기업은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기업은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94억9866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4.54%에 달하는 것이다.
경남기업은 “추징금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예상 고지세액으로 경남기업은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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