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가 이달 17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선주협회 대회의실에서 ‘해운 외환거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선박금융, 용대선, 운임수취 등 해운 외환거래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정들을 비롯해 관세법상 신고 대상에 대해 실무 사례 위주로 다뤄진다.
아울러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 소속 외환 및 관세전문가들이 ‘수출입과 외환거래 관련 기업리스크의 이해’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선주협회가 이달 17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선주협회 대회의실에서 ‘해운 외환거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선박금융, 용대선, 운임수취 등 해운 외환거래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정들을 비롯해 관세법상 신고 대상에 대해 실무 사례 위주로 다뤄진다.
아울러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 소속 외환 및 관세전문가들이 ‘수출입과 외환거래 관련 기업리스크의 이해’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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