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케이블 영화채널들이 편법으로 중간광고를 과도하게 편성해 시청자들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미래창조과학부를 대상으로 전파자원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8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 채널은 121분58초짜리 영화를 1, 2부로 쪼개서 방영하면서 6차례에 걸쳐 11분50초나 광고를 했다. 감사원은 영화를 1,2부로 나누지 않고 방송할 경우 방송법상 규정한 광고 횟수와 시간은 4회에 총 4분에 불과, 케이블 채널이 과도하게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중간광고는 프로그램 전후에 방송되는 광고와 달리, 시청자가 같은 프로그램을 연속적으로 시청하는 도중에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지 않으면 시청자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