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마크 부당사용 15개 인터넷 쇼핑몰 시정명령

입력 2006-05-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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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표준약관마크를 부당 사용한 15개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표준약관표지는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약관의 보급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 사업자가 표준약관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시정 명령이 내려진 인터넷쇼핑몰은 두산오토, 마이토이월드, 삼화코퍼레이션, 아름다운사람들, 아이에프네트워크, 일동후디스, 앤굿스, 지피아패션미디어, 카스타디바, 트라이시클, 포스이십일, 풋스케이프, 프뢰벨미디어, 플레이어, 한스 등 15개 사업자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들이 공정위 표준약관을 이용약관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로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했으나 실제 해당 쇼핑몰의 약관은 공정위 표준약관과 다르거나 일부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도록 변경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표준약관과 달리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거나 특정 제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제한한 경우도 있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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