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세월호, 메리츠화재·해운조합 선박보험 가입

입력 2014-04-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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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침몰 여객선 ‘세월호’는 메리츠화재와 해운조합 선박보험에 가입했다. 전체 담보가입금액은 113억원으로 전손시 메리츠화재가 77억원을, 나머지 36억원은 해운공제가 부담한다.

하지만 보험사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화재는 77억원의 60%를 다시 코리안리에 재보험 처리했다. 나머지 40%(약 31억원) 중 100만달러(한화 약 10억원)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외 재보험사에 재보험을 든 상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코리안리에 재보험 처리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해외 재보험사에 재보험 처리했다”며 “진도 여객선 침몰에 따른 전손 추정시 실제 손해액은 약 1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월호의 배상책임보험 역시 삼성화재에 재보험이 가입됐고, 삼성화재는 이중 35%를 코리안리에 재출재(재재보험 가입)했다.

코리안리는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이 출재한 보험계약 가운데 53.7%(61억원)를 인수했으나 다른 해외 재보험사에 다시 가입해 실제 보상 부담금은 최대 30억여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 피해 등 승객 배상책임보험(여객공제)을 포함해도 40억원가량이다.

세월호의 선주인 청해진해운이 한국해운조합(이하 해운공제)에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은 승객 사망시 1인당 3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가 약관 가입으로 1인당 100만원을 추가 보상한다. 사망과 상해 등 세월호 인명 사고와 관련해 공제가 책임질 수 있는 전체 보험금의 최고 한도는 총 3억 달러다.

안산 단원고 학생 330명이 여행사 명의(대한여행사)로 가입한 동부화재 여행자 보험은 1인당 상해사망시 1억원까지 보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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