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오찬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를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등이 참석, 10여건의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우선 국토부는 서울·인천과 고양,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주요 14개 지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민간택지에 적용돼 온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의무 건축’ 규제를 올 연말 폐지키로 했다. 현재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은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이 폐지되면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은 평수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서 장관은 “(지역·직장) 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요건, 주택 규모 제한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것은 주택 조합원 가입 자격을 기존의 전용면적 60㎡ 이하 1주택 보유자에서 그보다 넓은 규모의 1주택 보유자로 완화하고, 지을 주택 규모도 기존의 85㎡ 이하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 장관은 “휴양시설로 한정된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 대상을 경제자유구역 등의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제주도, 부산 해운대 등 6개 지역의 콘도, 펜션 등 휴양시설을 구입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과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제주도, 강원 평창, 부산 동부산관광단지, 전남 여수 등은 5억원 이상을 투자했을 때, 송도·청라·영종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부산 해운대는 7억원 이상을 투자했을 때 각각 적용된다.
이와 함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조합 제도인 ‘주택조합제도’의 각종 요건도 재검토한다. 현재 조합 명의로 산 땅에만 사업을 할 수 있고, 무주택자나 전용 60㎡ 이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만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주택 규모도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다. 국토부는 조합원 허용자격을 전용 85㎡ 이하 1주택 보유자로 확대하고 규모 제한도 완화해 중대형 아파트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승환 장관은 추가 부동산 대책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다. 서 장관은 이날 최근 주택시장 급랭 현상에 따른 부동산 추가 대책이나 보완 대책 가능성에 대해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