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해수부 "세월호 개조, 불법 아니야...침몰 영향은 확답 못해"

입력 2014-04-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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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가 여객실을 증설하는 개조작업이 이뤄지긴 했지만 불법 개조는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또한 개조가 침몰에 미친 영향에 대해선 현재까진 알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는 2012년 10월 수입돼 이듬해 2월 최초 선박 등록을 위한 검사 때까지 넉 달에 걸쳐 개조작업을 했다.

이렇게 개조된 세월호는 해상인명안전협약(일명 솔라스 협약)과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 복원성(선체가 좌우로 기울었다가 다시 중심을 잡는 능력) 시험과 선상 경사도 시험을 거쳤다.

선박 복원성 시험은 배가 뒤집히지 않는지를, 선상 경사도 시험은 배의 좌측 또는 우측에 중량물을 실은 뒤 배가 얼마나 좌우측으로 기울어지는지를 파악하는 시험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는 이처럼 국제협약과 국내 법령에 따른 시험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적법하게 개조를 거쳐 운행했다"고 말했다.

개조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침몰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급격한 항로 변경(변침) 때 당초 설계와 달리 용적을 늘린 개조작업이 악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초 설계대로였다면 급격히 항로를 바꿨더라도 선체가 버텨낼 수 있었는데 개조를 하는 바람에 참혹한 사고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해수부 관계자는 "이 개조로 인해 배가 전복됐느냐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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