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해수부 "세월호 개조, 불법 아니야...침몰 영향은 확답 못해"

입력 2014-04-17 2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월호 침몰 사고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가 여객실을 증설하는 개조작업이 이뤄지긴 했지만 불법 개조는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또한 개조가 침몰에 미친 영향에 대해선 현재까진 알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는 2012년 10월 수입돼 이듬해 2월 최초 선박 등록을 위한 검사 때까지 넉 달에 걸쳐 개조작업을 했다.

이렇게 개조된 세월호는 해상인명안전협약(일명 솔라스 협약)과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 복원성(선체가 좌우로 기울었다가 다시 중심을 잡는 능력) 시험과 선상 경사도 시험을 거쳤다.

선박 복원성 시험은 배가 뒤집히지 않는지를, 선상 경사도 시험은 배의 좌측 또는 우측에 중량물을 실은 뒤 배가 얼마나 좌우측으로 기울어지는지를 파악하는 시험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는 이처럼 국제협약과 국내 법령에 따른 시험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적법하게 개조를 거쳐 운행했다"고 말했다.

개조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침몰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급격한 항로 변경(변침) 때 당초 설계와 달리 용적을 늘린 개조작업이 악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초 설계대로였다면 급격히 항로를 바꿨더라도 선체가 버텨낼 수 있었는데 개조를 하는 바람에 참혹한 사고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해수부 관계자는 "이 개조로 인해 배가 전복됐느냐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917,000
    • -3.32%
    • 이더리움
    • 4,753,000
    • +1.93%
    • 비트코인 캐시
    • 692,500
    • -1.42%
    • 리플
    • 1,977
    • -1.59%
    • 솔라나
    • 330,000
    • -5.23%
    • 에이다
    • 1,342
    • -5.36%
    • 이오스
    • 1,148
    • +0.97%
    • 트론
    • 278
    • -3.14%
    • 스텔라루멘
    • 657
    • -7.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250
    • -1%
    • 체인링크
    • 24,080
    • -2.59%
    • 샌드박스
    • 904
    • -14.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