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황제노역' 제한법 통과

입력 2014-04-17 20: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하는 '황제노역 제한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4일 본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의 유치기간에 대해 △벌금액이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황제노역'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50일 노역형이 선고돼 벌금 254억원을 일당 5억원으로 탕감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1000일 이상 노역형에 처하게 돼 일당은 2540만원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일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귀족노역'은 여전히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법개정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일당을 제한하는 대신 노역이 끝난 후에도 벌금을 탕감하지 않고 미납액을 걷도록 하는 정의당 서기호 의원 법안 등 '황제노역' 퇴출을 위해 한층 더 수위가 강화된 법안들도 올려졌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338,000
    • -0.12%
    • 이더리움
    • 4,815,000
    • +2.29%
    • 비트코인 캐시
    • 710,000
    • -0.21%
    • 리플
    • 2,045
    • +1.69%
    • 솔라나
    • 348,700
    • -0.8%
    • 에이다
    • 1,445
    • -0.76%
    • 이오스
    • 1,148
    • -5.75%
    • 트론
    • 290
    • -2.36%
    • 스텔라루멘
    • 727
    • -10.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550
    • -1.68%
    • 체인링크
    • 25,710
    • +6.59%
    • 샌드박스
    • 1,044
    • +16.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