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검경 합수부, 청해진해운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입력 2014-04-1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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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는 17일 자정께 인천에 자리한 청해진해운 사무실(사진)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 사진=뉴시스)

검·경 합동 수사본부가 침몰 여객선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8일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자정 무렵 수사관 10여명을 인천 연안터미널 소재 청해진해운 사무실로 보냈다. 수사관들은 3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 6~7개 박스 분량의 자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자료에는 사고 발생시 매뉴얼과 선박 안전검사 관련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원 안전교육 자료와 승객보다 먼저 탈출한 선장 이모(60) 씨의 과거 근무경력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사고 원인과 무리한 운항 여부, 세월호가 권고 항로와 다른 항로를 선택한 이유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위기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지켰는지, 또 작년 초 세월호 증축을 하면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또 객실을 늘리기 위해 세월호를 개조한 것과 관련해 회사 측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안전기준을 통과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2급 항해사 자격을 갖춘 선장 채용과정, 선장이 승객보다 먼저 탈출했는지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지난 17일 기존 검찰 수사대책본부와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인력을 새로 설치한 합동수사본부 소속으로 배치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압수수색이 발 빠르게 시작된 만큼 청해진해운 관계자들 소환작업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7일 전남 진도 여객선 침몰 참사와 관련해 ‘조기 탈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선장은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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