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수부, 청해진해운 압수수색… 수사 본격화

입력 2014-04-18 09:00 수정 2014-04-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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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탑승객 구조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17일 인천시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 있는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연합뉴스 )

검·경 합동 수사본부는 18일 0시께 침몰 여객선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8일 합동수사본부는 수사관 10여명을 인천 연안터미널 소재 청해진해운 사무실로 보내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 6~7개 박스 분량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한 자료에는 사고 발생시 매뉴얼과 선박 안전검사 관련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원 안전교육 자료와 승객보다 먼저 탈출한 선장 이준석(69)씨의 과거 근무경력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사고 원인과 무리한 운항 여부, 세월호가 권고 항로와 다른 항로를 선택한 이유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위기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지켰는지, 객실을 늘리기 위해 세월호를 개조한 것과 관련해 회사 측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안전기준을 통과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대검찰청과 해양경찰청은 17일 기존 검찰 수사대책본부와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인력을 새로 설치한 합동수사본부 소속으로 배치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앞서 ‘조기 탈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선장은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 선장은 안일한 대처로 세월호 침몰 사고의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경합수부에 따르면 원래 선장은 1등 항해사 신모(47)씨였다. 하지만 당일 신씨의 휴가로 인해 2등 항해사인 이 선장이 운항을 맡게 됐고, 사고 순간에는 3등 항해사였던 박모(여·26)씨가 운항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발생한 16일 오전 8시52분 당시에는 입사한지 만 4개월된 3등 항해사 박씨가 조타실 키를 잡고 있었다. 세월호가 한 달에 8차례 인천과 제주를 왕복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박씨의 세월호 운항 횟수는 고작 40회 남짓이다.

또 이 선장은 최초 사고신고 후 10분도 채 안된 오전 9시께 기관실에 연락해 승무원들에게는 대피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같은 시각 승객에게는 방송을 통해 “객실에서 움직이라 말라”고 안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씨는 배에서 탈출해 해양경비정을 타고 현장을 빠져 나왔다.

선원법 10조에는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과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일 조사 결과 이씨가 가장 먼저 배에서 탈출한 것이 확인되면 선장으로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세월호가 변침에 의한 사고일 개연성이 높아지면서 형량이 무거운 업무상 과실치사죄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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