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징수실적 없는 부담금 폐지 검토…최소 범위에서만 부과·징수

입력 2014-04-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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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올해부터 부담금 운용계획 국회에 제출

정부가 실효성 없는 부담금 정비에 나선다.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최소한의 필요 범위 내에서 부담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도록 운용 방향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도 부담금운용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담금운용계획서는 각종 부담금의 목적 부합 여부, 부과 기준의 적정성, 폐지·정비 가능성, 외부평가 및 개선계획 등 내용을 담은 것이다. 기재부 지침에 따라 부처가 부담금운영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조세외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기재부는 6월 20일까지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계획서를 토대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만들어 오는 9월 23일까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사후 결산서 성격인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만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사전적 계획서 의미의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도 함께 내야 한다.

기재부는 첫 부담금 운용 종합계획서를 통해 설치 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없는 부담금에 대한 폐지나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은 폐지를, 일몰기한이 설정된 부담금은 일몰 도래 시 폐지, 혹은 기한 연장을 필요성 등을 살필 계획이다. 또 최근 3년간 국회와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평가 및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시정조치 실적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소관규제 중 행위제한은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부과기준과 요율 및 감면조항의 적정성, 인하가능성 등도 검토된다. 특히 체납가산금 요율이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하 조치하고 인하가 곤란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담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범위내에서 부과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 방향을 개선하기로 했다. 수익자부담, 원인자부담, 손괴자부담 등 부과원칙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원칙에 맞지 않을 경우 일반재원, 과태료, 사용료 등으로 용도를 전환키로 했다.

한편 4월말 현재 부담금수는 96개, 징수액은 2012년도 기준 15조70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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