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600억원 상당 국·공유지 상호 교환

입력 2014-04-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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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년간 600억원대 규모의 상호 점유 국·공유지를 맞교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공유재산 상호 점유란 국가가 지자체 재산(공유재산)을 점유·사용하거나 지자체가 국가 재산(국유재산)을 점유·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월 대전광역시와 251필지의 교환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39개 지자체에서 국유재산 751필지(약 671억원)와 공유재산 447필지(약 637억원)을 교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 이천시의 경우 설봉공원, 위생매립장, 공설운동장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 중인 국유지를 경찰 지구대가 있는 공유지와 교환해 공원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경북 청도군의 경우 마을회관·재래시장·경로당으로 활용 중인 국유지를, 공유지에 위치한 파출소 등과 맞바꿔 재정부담(대부료·변상금 등) 없이 마을회관 등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상호 점유는 주로 과거 국·공유 재산에 대한 상호 관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국가가 지자체 소유 토지를 군부대나 파출소 용도로 쓰거나, 지자체가 국유지를 주민센터나 청사로 사용하는 식이다.

그동안 정부는 상호 점유로 재산 소유자와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아 건물 신·개축의 어려움, 대부료 부담 등 재산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변상금 관련 법적 분쟁도 잦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산가치가 비슷한 국·공유 재산의 교환을 추진해왔다.

기재부는 “국·공유재산 간 상호점유 해소를 통해 재산의 소유자·사용자 불일치에 따른 재산관리 비효율성이 해소되고 국가와 지자체 간 변상금과 관련한 법적분쟁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건물의 신·개축과 관련한 장애요인이 사라져 효과적으로 국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 측면에서도 대부료·변상금·매입비용 등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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