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에서 승객보다 먼저 탈출한 것으로 알려진 이 모 선장 등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백 의원은 “세월호에서 먼저 탈출한 이 선장 및 승무원들의 처벌 형량에 대해 언론 등에서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 5년, 선박법 위반 5년을 경합 가중해 7년 6월까지 가능하다고 보도되고 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할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조문에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 내용이 포함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