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세월호 선장 외 승무원 3명 구속 영장 청구..최대 법정형 무기징역 조항 적용

입력 2014-04-1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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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세월호 침몰 사고] 특가법 제 5조의 12 최대 법정형 무기징역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진도 여객선 침몰 사건 합동수사본부는 18일 세월호 선장 이모(69)씨와 3급 항해사, 조타수 등 승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본부는 이씨에 대해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이하 특가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다. 2013년 7월 신설된 조항으로 특가법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에는 ‘선박의 교통으로 인해 형법상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조문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씨에게는 형법상 유기치사,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항해사 등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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