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3등항해사가 운항 지휘, 조종은 경력 1년 조타수에 맡겨

입력 2014-04-19 10:52 수정 2014-04-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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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항해사, 1등항해사까지 순수 경력 2년 소요

3등항해사, 먼저 탈출한 선장

▲세월호의 선장과 조타수, 3등 항해사가 1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여객선 운항을 지휘한 사람은 선장 이준석(69)씨가 아닌 경력 1년의 3등 항해사였던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는 18일 선장 이 씨를 포함해 3등항해사 박모 씨, 조타수 조모 씨 등 주요 승무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경위를 집중 조사 중이다.

선장 이 씨는 세월호의 책임 선장으로 조타실을 비운 채 운항 지휘를 3등 항해사인 박 씨에게 맡기는 등 운항관리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3등항해사 박모 씨가 세월호를 지휘하고 조타수 1명이 박 씨의 지시를 받아 조종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 씨 역시 경력 1년 남짓된 항해사로 세월호 운항 경력 역시 5달이 채 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3등항해사는 선교의 정비·신호기의 게양 및 하강지도감독업무 등 상위해기사를 보좌하는 직무를 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3등항해사가 1등항해사가 되기 위해서는 3등항해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휴가를 뺀 순수 승선이 2년이 넘을 경우에만 1등항해사로 진급할 수 있다.

한편 수사본부는 세월호 선장 이씨에 대해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이하 특가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2013년 7월 신설된 조항으로 특가법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항에 따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씨에게는 형법상 유기치사,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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