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 수천억 논란

입력 2014-04-2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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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들이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수천억원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약관에는 자살시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해놓고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해 온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계약자와 보험사를 중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보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을 조사한 결과 ING생명뿐만 아니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등 대부분의 생보사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정황을 포착했다. 현재 미지급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은 수천억원에 달하며 앞으로는 조 단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생명보험의 경우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명시한 뒤 일반사망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생보사들은 표기 실수 일뿐 자살은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일반사망보다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이 2배 이상 많다는 점이다. 자살 시 재해사망금을 지급하면 가입자의 자살을 조장할 수도 있고 암 등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가 악용할 가능성 존재한다.

이에 삼성생명 등 몇몇 생보사는 이 문제를 제기한 고객에게 별도로 보상을 해주고 있으며 금감원은 해당 민원 접수 시 분쟁 조정을 통해 요구액의 60~70% 수준의 보상금을 맞춰주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미지급된 자살 보험금만 수천억원에 이르며 현재 계약자까지 포함하면 향후 조 단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각종 판례와 여론 등을 고려해 기존에 자살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지급하되 앞으로는 과거 잘못된 약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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