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침몰한 진도 앞바다 담당 해양경찰 해상교통관제(VTS)센터가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전혀 모니터링하지 않아 초기 대응 기회를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1초를 다투는 비상 상황에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주로 항해하던 세월호는 16일 오전 8시48분께 갑자기 서남쪽으로 100도 이상 급선회, 이후 8시52분13초에는 다시 방향을 북쪽으로 트는 등 갈피를 잡지 못했다.
하지만 해경이 20일 공개한 진도연안 VTS센터 교신기록에 따르면 관제센터가 오전 9시5분까지만 해도 세월호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른 선박과 일상적인 교신을 하고 있었던 것.
세월호가 이상 징후를 보이고 난 지 18분이 지난 9시6분에야 진도 관제센터는 세월호를 호출, 연결이 되자 "지금 침몰중입니까?"라고 물었다. 이 같은 상황은 사전 모니터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법령에 규정된 선박교통관제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해상안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선박교통관제업무에는 선박의 좌초·충돌 등의 위험이 있는지를 관찰해 해양사고 예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관제구역에서 선박의 이상징후를 주시해 사고 예방이나 비상상황 대응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뜻이다.
해경의 '연안 해상교통관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도 제9조(관제절차)에 4단계 관제 절차가 나와있다. 1단계 관찰 확인(관제구역에서 이동 중인 선박의 좌초·충돌 등의 위험이 있는지 모니터하는 것), 2단계 정보 제공, 3단계 조언·권고, 4단계 지시 등이다.
해상교통관제 적용 선박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이나 총톤수 300t 이상의 선박(단 내항어선은 제외), 여객선 등으로 세월호는 관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