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 장난감, 건강기능식품 등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품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오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40일간 유모차ㆍ기저귀 등 유아용품과 장난감ㆍ학용품 등 어린이용품, 안마기기ㆍ건강기능식품 등 효도용품, 불량먹거리 등 13개 품목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은 안전인증에 미달하는 물품 또는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질 낮은 물품을 밀수입하거나,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부정수입을 단속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요 단속 분야도 △중금속 오염물품ㆍ불법먹거리 등 유해물품 수입ㆍ유통 행위 △안전인증 미달 장난감 등 품명위장 밀수입 행위 △카네이션ㆍ안마의자 등 효도용품 저가신고를 통한 폭리 행위 등으로 정했다.
관세청은 집중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범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불법반입을 사전 차단하고, 시중 유통물품에 대한 정상 수입여부를 확인해 미확인 물품은 반입경로를 역추적하기로 했다.
또한 적발 물품 중 유아용품 및 어린이용품은 검사기관에 유해성 여부를 검사 의뢰해 유해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 유통 물품을 신속히 회수ㆍ폐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