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송영철 감사관 겸 안행부 국장 월급
세월호 침몰과 관련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기념사진 논란으로 공무원 직위해제된 송영철 감사관(안행부 국장)의 월급은 당분간 80%만 지급된다.
공무원의 직위해제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직위에서 물러나게해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징계 효과는 있지만 '징계' 자체는 아니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된다.
직위해제 기간동안은 보수의 일부가 지급된다. 직위해제된 자는 봉급의 8할(연봉월액의 7할)이 지급된다. 징계의결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3개월이 경과된 경우 5할(연봉월액의 4할)이 지급된다. 따라서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기념촬영으로 공무원 직위해제 된 송영철 감사관(안행부 국장)의 경우 기존 급여의 80%의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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