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오는 22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후 24일 본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금융은 경남·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된다.
지난해 12월말 경남·광주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BS금융(부산은행)과 JB금융(전북은행)이 선정됐지만, 여야간 의견차로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지방은행 매각 작업이 지연됐다.
여야간 조특법 통과 합의로 세금 문제가 해결된 만큼 우리금융은 다음달 초 지방은행을 인적분할할 전망이다. 이후 경남은행지주와 광주은행지주를 설립, 이를 경남·광주은행과 합병해 두 지방은행이 우리금융으로 부터 완전히 분리되면 BS금융과 JB금융의 본실사가 시작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방은행 인적분할 및 합병 등에 3~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며“이후 BS금융·JB금융과 예보간 가격 협상 및 금융당국 승인 등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오는 6~7월경 지방은행 매각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계열(우리투자증권+우리자산운용·우리아비바생명·우리저축은행, 우리F&I, 우리파이낸셜) 매각도 마무리 단계다.
우리파이낸셜은 지난 2월24일 KB금융으로 인수된 이후 지난달 20일 KB캐피탈로 본격 출범했고, 우리F&I는 지난 7일 대신증권에 최종 인수됐다.
증권계열 마지막 매물인 우투증권 패키지는 지난 11일 우리금융과 우투패키지 우선협상대상자인 NH농협금융 이사회가 인수안건을 각각 승인함에 따라 이번주 중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다. 이후 농협금융이 금융당국에 우투증권 패키지의 계열사 편입을 신청하면 늦어도 6월에는 인수 작업이 최종 마무리 된다.
우리금융 민영화 최종 단계인 우리은행 매각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을 가장 유력한 매각 방식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이달 말 매각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금융위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세부 방안을 확정해 특정 금융사에 대한 특혜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