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검찰수사, 선주·선박회사 비리에 정조준

입력 2014-04-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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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경영·직원관리 집중 파헤쳐 임직원 40여명 출국금지…해경까지 수사선상 올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검찰의 칼 끝이 선주와 선박회사를 향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방향은 크게 두 갈래로 잡혔다. 수사본부는 침몰 원인 규명을, 검찰은 별도로 선주와 선박회사의 부정 등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대상자도 40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선장 등 승무원 외에 청해진해운 임직원, 회사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인물까지 대거 포함됐다. 수사선상에 오른 40여명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검찰은 해운사ㆍ선주 책임 소재까지 사고의 총체적 상황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각오다.

초대형 참사의 책임자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끊고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질타가 빗발치자 수사 강도가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주목하는 점은 경영상의 부실이 세월호 침몰사고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여부다.

경영상 비리나 횡령 등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여객선 부실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꾸려진 수사팀은 선주와 선박회사의 각종 부정만 겨냥한 채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회사 측의 구조적 원인이 이번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집중 파헤칠 방침이다.

주임검사인 정순신 특수부장은 “청해진해운의 경영 상태나 직원 관리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와 같은 대형 참사는 선박회사와 선주의 회사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회사와 선주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해양수산부, 해경 등 유관 기관과의 유착관계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검찰은 우선 승선 인원이 사고 발생 나흘이 지날 동안 선박회사와 해경 등에서 제각각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화물 선적과 관련해 각 기관마다 들쭉날쭉한 집계 역시 검찰이 주시하고 있다.

현재 수사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해경까지 수사선상에 올라 수사 깊이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아울러 선원과 선박 운영, 출항감독기관, 세월호 도입과 증축 검사 과정 등 관련 기관들도 수사대상에 오르면서 검찰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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