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銀, ‘해외미수채권 회수대행’ 협약 체결

입력 2006-05-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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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은 수출대금 등 해외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보험공사와‘해외 미수채권의 회수대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협약의 체결로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기업이 경남은행을 통해 채권회수 요청을 하면 한국수출보험공사는 14개의 해외사무소와 전세계 30여곳의 수출보험기관 및 현지 채권추심기관 등 전세계에 구축되어 있는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채권회수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북한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지역내 중소 수출기업들은 무역 및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된 해외 미수채권으로서 통상적인 업무절차를 통해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또는 신속한 추심이 요구되는 해외채권 등의 회수대행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 미수채권 규모는 전체 수출액의 약 0.2%(6억5000만달러)로 추정되고 있다”며 “이러한 수출 미수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유출된 국부 회수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중소 수출업체로부터 채권추심서류 등을 접수해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위임하여 추심의뢰 할 경우 회수에 필요한 실비 수준의 비용만으로 회수업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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