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근로자재해공제'와 '단체상해공제' 등 파란우산 손해공제 2종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제료는 기존 보험사의 동일한 보장 수준과 대비해 약 10% 정도 저렴하다.
근로자재해공제는 사업주(사용자)의 과실로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액을 초과하는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단체상해공제는 회사나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구성원 등이 사고로 입은 신체 상해를 보상하게 되는데, 소속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로써 중기중앙회는 파란우산 손해공제를 출범하며 선보인 화재공제, 재산종합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와 함께 모두 5개의 공제상품을 갖췄다.
한편 영업배상책임공제의 세부종목도 2개를 추가해 재출시했다. 경비업자와 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의 2개 종목이다. 경비업체(무인경비 포함)의 보안경비업무중에 발생한 도난, 화재사고를 보상하고, 차량정비시설에서 생긴 사고손해를 보상한다.
파란우산 손해공제 상품가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홈페이지(www.insbiz.or.kr) 또는 대표전화 1666-9988(교환4번)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