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1일 세월호 항해사 3명과 기관장에 대해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1등 항해사 2명과 2등 항해사 1명 그리고 기관장 1명에 대해 이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승객을 보호할 지위와 역할이 있었지만 이를 다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했다고 수사본부는 밝혔다.
유기치사란 쉽게 말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보호 받아야 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