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항해사 등 4명 영장 청구…유기치사 혐의

입력 2014-04-22 06: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2일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 모두 4명에 대해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강씨 등이 승객을 보호할 지위와 역할이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아 많은 승객들을 숨지게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본부는 앞서 이들을 체포할 당시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으나,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배제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혐의 적용은 기소할 때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며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156,000
    • +6.3%
    • 이더리움
    • 3,086,000
    • +6.63%
    • 비트코인 캐시
    • 784,500
    • +12.55%
    • 리플
    • 2,166
    • +9.78%
    • 솔라나
    • 130,300
    • +8.95%
    • 에이다
    • 407
    • +5.99%
    • 트론
    • 409
    • +1.49%
    • 스텔라루멘
    • 242
    • +4.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50
    • +13.83%
    • 체인링크
    • 13,240
    • +7.55%
    • 샌드박스
    • 130
    • +7.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