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 시행계획 함부로 못 바꾼다

입력 2014-04-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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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는 대입 시행계획을 한 번 발표하면 특별한 사정 없이는 이를 바쑬 수 없게 된다. 또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민도 정원외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사유 등을 정하고, 결혼이주민과 일반고나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산업체 재직자를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이나 정원 조정 △대입전형 기본사항 변경 △교육 당국의 행정 처분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꿀 수 없다. 지난 1일 공포된 개정 고등교육법에서는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입시에 들어가기 1년 10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학 자체적으로 학과 개편이나 정원 조정을 추진할 때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향후 대학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을 염두에 둔 조치다. 또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대입전형 변경이나 교육 당국으로부터 정원 감축 등 행정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도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앞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한국국적 취득 결혼이주민도 정원외 특별전형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개정 전에는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만 포함됐다.

또한 일반고 또는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도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정원 외 특별전형의 대상 확대 관련 규정은 2016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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