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주가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 신주인수권(워런트)이란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주가가 행사가격 보다 4배 이상 높아 신주인수권이 전액 행사될 경우 현 발행주식의 18%에 달하는 주식이 새로 상장될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한편으로는 한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인 조수호 회장의 우호적 잠재지분으로 분류되고 있어 한진해운에는 ‘경영권 안전장치’와 ‘주가 희석화 요인’이란 ‘양면의 칼날’과도 같은 존재다.
30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지난 2001년 발행한 5000만달러(발행당시 기준환율 1291.40원 기준 645억7000만원) 규모의 50회차 해외BW(하단 한진해운 BW 현황 표 참조)의 신주인수권이 현재까지 전액 미행사된 채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W는 투자자가 채권을 매입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일정가격에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채권과 신주인수권이 별도의 증권으로 분리돼 따로 양도할 수 있는 분리형과 ▲신주인수권과 채권이 함께 표시돼 분리해 양도할 수 없는 비분리형으로 나뉜다.
한진해운 BW는 분리형으로 신주인수권의 경우 5000원당 신주(新株) 보통주 1주씩 인수할 수 권리가 부여돼 지난 2002년 12월15일부터 신주인수권 행사가 가능(종료일 2009년 11월24일)해 졌지만 현재까지 단 한 푼도 행사되지 않은 것.
이는 한진해운 주가에 BW 신주인수권이란 주가 희석화 악재가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주인수권을 전액 행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진해운이 발행해야 할 신주 규모는 총 1291만4000주로 현 발행주식의 18.0%에 달한다.
특히 한진해운 현 주가는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보다 무려 347.0% 높은 2만3350원(29일 종가 기준)에 이르고 있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만큼 신주인수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확인 결과 50회차 해외 BW 신주인수권 보유자는 발행 당시 인수자였던 말레이시아계 투자회사인 PVP로 나타났다. 또 PVP는 한진해운의 지배주주인 조수호 회장과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계약을 맺은 상태다.
결과적으로 PVP가 보유하고 있는 한진해운 BW 신주인수권은 지배주주의 경영권 안정을 위한 잠재적 우호지분인 동시에 대규모 주가 희석화를 초래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진 존재인 셈이다.
한화증권 고민제 수석연구위원은 “한진해운의 BW 신주인수권은 (현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편입돼 있는 지분의 성격상) 경영권 안전장치 노릇을 하고 있다”며 “다만 주가가 행사가격 보다 워낙 높아 언제든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적 주가 불안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