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행정소송 전담기구의 확대 등을 토대로 올 1분기 승소율을 93.8%까지 끌어올렸다고 22일 밝혔다. 개청 이래 최고 승소율 기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들이 제기하는 행정소송 건수는 매년 평균 21%씩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82건에 불과하던 소송진행 건수는 2012년 271건, 2013년 297건으로 늘었으며, 올 1분기에만 225건의 소송이 진행됐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과거의 경우 품목분류, 과세가격 평가와 관련된 소송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른 원산지 검증 관련 소송 제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은 이렇듯 쟁송 환경 변화에 대응키 위해 지난 2012년 전국 세관 단위의 쟁송전담조직을 신설했다. 또한 올 2월에는 본청 소송전담팀을 송무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전문 변호사를 채용했다. 본청에서 전담해 수행하는 소송기준액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 결과, 관세청 승소율은 2010년 78.7%에서 2012년 84.1%, 2013년 85.3%로 올랐고, 올 1분기엔 93.8%를 기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승소율 상승은 본청 송무센터와 세관 소송전담팀이 유사판례 분석, 증거자료 수집 및 과세요건 재검토 등 면밀히 대응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적법한 과세처분을 통해 대국민 관세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정당한 처분엔 소송대응 역량을 강화해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