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금융재테크]그들도 ‘개미’처럼… 히트 못친 주식투자

입력 2014-04-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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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株 보유 고위공직자 102명 수익률 별루… 일부 테마주•업무 연관 있는 기업서 수익 올려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이 지난해 13억원을 넘었다. 계속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10명 중 6명의 재산은 늘어난 셈이다. 국회의원, 법관, 고위공무원, 중앙선관위원 등 2335명의 평균재산은 약 13억2000만원에 달한다. 저성장 기조에도 고위공직자의 60.8%인 1423명은 부가 늘었고 그 가운데 18.2%는 1억원 이상 증가했다.

고위공직자들은 주식투자에서도 일반인과 다른 남다른 안목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몇몇 공직자들은 ‘우량주 장기투자’라는 투자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상당한 투자 수익률을 올린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백화점식 종목 선정과 단타매매가 의심될 정도로 여러 주식을 보유한 인사들도 상당수다.

이투데이가 지난 3월 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4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분석한 결과 경제관련 부처 10곳과 그 산하기관의 조사대상 고위공무원 총 174명 가운데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인사는 총 102명이다.

수익률은 전체적으로 신통치 않았다. 일부이지만 2배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한 경우도 있었지만 절반 가까운 손실을 보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미 상장폐지된 주식을 들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있는가 하면 소위 리스크가 큰 것으로 알려진 동전주 투자에 열중하는 고위공직자도 상당수다.

일부 고위공직자에 국한된 경우지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테마주는 물론이고 업무와 직간접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종목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물론 이들이 정상적인 경로로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투자를 했다면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상당수가 직무와 연관된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미국은 정치인과 정부 고위공직자의 주식 내부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한다. 미 의회는 최근 증권거래법과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 ‘국회의원과 보좌관은 정보를 이용해 거래할 때 국가와 국민에 대한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진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도 했다. 국민에게 먼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사전에 이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우리 역시 관련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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