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실시'(매주 화요일ㆍ9시ㆍ건설회관 1층) 한다고 22일 밝혔다.
무료교육 신청 자격은 만 55세 이상 근로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지자체에 등록된 수급자), 건설협장 취업의사가 있는 노숙자, 장애인, 신용회복 지원자, 장기실업자이다. 다만, 해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는 신청할 수 없다.
이번 무료교육은 취약계층 건설일용 근로자의 원활한 취업활동 지원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정부 예산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과 작업현장 위험요인ㆍ안전작업 방법 등에 관한 교육 등이다. 4시간 1회 교육만 받으면 교육이수 카드가 발급받아 공사현장 취업이 가능하게 된다.
건설협회 임성율 회원고충처리센터장은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공사현장이 현재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에서 6월 1일부터는 공사금액 3억 원 이상 소규모 현장까지 확대되는 시점에 맞추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매우 시의적절한 교육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협회 평생교육원 홈페이지(edu.cak.or.kr/main.do)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2-3485-8303/8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