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 보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서류도난 및 금융회사 직원에 의한 비밀번호 유출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은행 및 증권사에 의무적으로 도입토록 했던 핀 패드(PIN-Pad)를 저축은행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들도 고객들의 비밀번호 보안강화를 위해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영업점에 핀-패드를 설치해야 한다.
핀-패드란 계좌나 카드개설, 출금시 비밀번호 노출을 막기 위해 이용자가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장치로 은행과 증권사들은 의무적으로 도입한 상태다.
금감원은 은행과 증권사들의 핀 패드 사용결과 비밀번호 노출 차단 효과가 뛰어나고, 고객들의 사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상호저축은행들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영업점에 핀 패드를 설치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증권사에 이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도 핀 패드를 설치토록 한 이번 조치로 비밀번호에 대한 안전성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