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조 체제를 지향하던 HMC투자증권에 사상 첫 노조가 설립되면서 노사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급기야 사측에서 노조위원장을 고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HMC투자증권은 전일 HMC투자증권 노조 지부장인 노명래 위원장을 허위사실에 적시한 명예훼손 혐의로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시켰다.
HMC투자증권 관계자는 “노조에서 6년간 임금 동결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2008년 7.5%, 2010년 5.3% 연봉 인상에 이어 2013년엔 본사만 4.5%의 임금 인상을 실시하고 영업직은 실적 연동제를 실시했다”며 “또 지난해 영업직을 대상으로 고정성과제에서 변동성과제로 변경하는 건에 대한 전 직원 설명회와 찬반 투표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고소는 노조의 일방적 주장으로 악랄한 착취기업으로 비춰 지는 현안에 대해 수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회사 주장에 대해 HMC투자증권 노조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HMC투자증권 노조 관계자는 “본사를 제외 한 영업직의 경우 HMC에서 인수후 3년 지난 시점에서 기본급 기준 1년에 1%씩 총 3% 인상한 게 전부”라며 “성과급과 관련한 전직원 설명회도 강압적인 분위기속에서 동의를 유도했다”고 말했다.
향후 HMC투자증권 노조는 현대차 노조와 연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21일 현대차 노조에서 HMC투자증권의 노조설립을 환영한다는 성명서와 함께 공동 대응하자는 연대 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회사는 공기업으로써 근로자와 상생할 수 있는 터전임과 동시에 발전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만큼 앞으로 임직원들의 합리적인 성과 대우와 처우 개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