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제재부가금이 청구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7월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R&D 사업비를 유용 또는 횡령한 경우 연구비 회수 이외에 부정사용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은 부가금 부과가 임의 규정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산업부는 제재부가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대신 시행령에서 부과율을 현행 부정사용금액의 최고 225%에서 최고 100%로 낮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