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지방은행 매각 ‘청신호’…조특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14-04-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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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의 지방은행 매각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기획재정부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남·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매각의 걸림돌이었던 수천억원의 세금 부담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지방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재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에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조특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우리금융은 다음달 초 경남·광주은행을 지주에서 인적분할할 예정이다. 이후 경남·광주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인 BS·JB금융지주의 본실사 및 매각 주체인 예금보험공사와 우선협상자간 가격 협상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특법 개정안은 여야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과거 발언에 대한 사후 처리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지난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 사장이 지난 대선 당시 트위터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및 안철수 의원 등 야권 인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는 이유로 안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조특법 개정안 이외의 안건은 안 사장의 퇴진 여부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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