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내달 1일부터 2005년도 건설공사실적증명 발급을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협 회원사의 경우 건협 본회 민원실 및 해당 시?도회, 비회원사는 건협 본회 민원실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발급대상은 법정기일 안에 2005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마친 일반건설업체로 한정되며 서류는 100만원 단위의 최근 5년간 건설공사 실적확인서로 발급된다.
건협 관계자는 “2005년도 공사실적의 PQ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발주기고나 별로 따로 정해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