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2일 코크렙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회사 정관에서 정한 존립기간(오는 5월22일)의 만료로 해산사유 발생가 발생했다”며 “이에 주권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우려가 있어 투자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크렙제8호는 오는 5월21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해산 등기 완료 후 상장폐지가 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존립기간 연장을 위한 정관변경승인의 건이 주주총회에서 가결되고 정관 변경 반대주주가 신청한 매수청구 금액이 6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인가 이후 존립기간의 만료로 인한 상장폐지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