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은 22일 현 대표이사의 횡령혐의에 따른 피소설에 대한 한국거래소 조회공시 최종 답변을 통해 “고소인이 고소를 자진 취하했고,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됐다”고 밝혔다.
입력 2014-04-22 18:27
스포츠서울은 22일 현 대표이사의 횡령혐의에 따른 피소설에 대한 한국거래소 조회공시 최종 답변을 통해 “고소인이 고소를 자진 취하했고,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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