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해수부, 청해진해운 면허 취소 검토중

입력 2014-04-2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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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를 낸 청해진해운에 대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수부 권준영 연안해운과장은 22일 "내부적으로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청해진해운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며 "방송만 보고 괘씸하다고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수사결과는 금방 나올것으로 보이고 결과가 나오면 그에 준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처분 수위에 대해 권 과장은 "이런 대참사 원인행위야 어떻든 간에 운항관리자 잘못이든 선주나 운송사업자 잘못이든간에 비상사태 발생하고 난 이후 선장이나 승조원 행태에 대해서는 원인보다 국민공문이 있어서 정부도 간과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반드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 이상으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해운법은 해운사 측이 주요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여객수하물에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운송약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면허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과장은 "사고가 선사 과실 때문인지는 배를 인양해 조사해봐야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승객을 대피시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취소 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청해진해운사 자체의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는 회사별로 발급되지 않고 항로별로 발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 청해진해운은 인천-백령도, 인천-거문도 항로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가 이들 노선에 대한 면허취소 사유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권 과장은 "본인(청해진해운)들도 이런분위기에서 운항 못한다 알고 있고 저희도 운항행위 묵과할 수 없어 사고 이후부터 청해진해운의 전 항로 모두 휴항 중에 있다"며 "사업자들도 침체돼있고 사업의지가 꺾여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회사 방침이 정해지면 나머지 두개 항로 면허는 자연스레 반납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향후 청해진해운은 다른 항로에 대한 면허를 취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해수부는 내다 봤다. 해운법상 면허 취소된 회사가 다시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없지만 사실상 폐업에 이르지 않겠느냐는 것. 권 과장은 "인천-제주항로 취소당한 뒤에 울릉도 항로에 투입하겠다 하면 저희도 상식적으로나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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