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비와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동백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전 중구에 소재한 동백종합건설은 2012년 기준 연 매출액 125억원 규모의 중견 건축공사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백종합건설은 2011년 9월부터 수급사업자에게 대전시 용문동 빌라 설비공사 등 3건을 시공 위탁한 후 공사가 끝났는데도 하도급 대금 6억6894만원 중 1억133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건의 설비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2억50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인수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지급했으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8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영사정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는 거래관행을 개선시키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