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법안도 미적대던 국회…세월호 터지니 ‘포퓰리즘’ 입법 남발

입력 2014-04-23 08:36 수정 2014-04-2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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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 법안 줄줄이 발의

계류법안도 미적대던 국회가 세월호 침몰사고가 터지자 앞다퉈 포퓰리즘 입법을 남발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선장의 무책임한 행동에 사고 책임이 쏠리자 인명구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선장의 형량을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선장의 형량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징역 10년 이상으로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은 의원은 사고 난 배에서 승객보다 먼저 탈출해 사상자를 내는 선장과 선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치권이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부랴부랴 법안 마련에 나섰지만, 기존에 제출돼 있는 국가위기 관리 및 안전관리 기본법안 만이라도 제 때 통과시켰더라면 이번 참사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었을 거라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현재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27개에 이르는 가운데 처리된 법안은 7개에 불과하다. 여야 간 정쟁으로 정치권이 잇따라 파행을 거듭하면서 법안 처리를 미룬 탓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월 선박안전운항을 위해 선박교통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내수면선박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역시 사고발생 시 인명구조 의무 등을 담았는데, 아직 농해수위에 상정이 안 된 상태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선박교통사고처리특례법안’은 신속한 구조 활동과 가해자의 도주의지를 억제하기 위해 교통사고처리와 같이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안의 실효성이 논란이 돼 해당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상황이다.

세월호의 비상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부와 국회가 평가토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이미 발의된 바 있다. 국가위기 상황을 총괄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위기관리위원회 설치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처럼 국회가 각종 안전관련 법안에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야 심사에 나서는 형국이어서 ‘뒷북 대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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