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이사해임 요건 강화 '파장'

입력 2006-05-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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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안정 목적 초다수결의제 도입…내달 16일 주총 승인 여부 관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내달 16일 정기주총에서 이사 및 감사위원의 해임 요건을 한층 강화하는 ‘초다수결의제’ 도입 추진, 향후 주총 승인 여부가 뜨거운 관심사로 등장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오는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사 강당에서 2005사업연도(2005년 4월~2006년 3월) 정기주총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메리츠화재 정기주총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주총 안건으로 상정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다. 정관 제22조 총회의 결의방법에 ‘이사 및 감사위위원의 해임을 결의할 경우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

이는 예방적 경영권 방어 전략 중 하나인 ‘초다수결의제’로 이사 해임 관련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현행 상법상 이사 및 감사 해임 때 필요한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의 특별결의 요건 보다 한층 까다롭게 하는 것”이라며 “최근 칼 아이칸의 KT&G에 대한 경영권 위협의 현실화되면서 회사에서도 경영권 방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에 이번에 경영권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가 이번에 도입하려는 ‘초다수결의제’가 무사히 주총을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우선 정관 변경은 보통결의(출석주주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4분의 1 이상) 요건보다 한층 강화된 특별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게다가 통상 예방적 경영권 방어전략은 향후 있을 지도 모를 M&A 재료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소액주주나 외국인들도 많아 이 또한 메리츠화재로서는 넘어야 할 벽이다.

현재 메리츠화재의 최대주주 등의 지분은 조정호 회장(지분율 22.3%)을 비롯해 특수관계인 2인을 합해 22.5% 수준으로 지배주주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일부 주주들의 부정적 시각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대다수의 주주들이 공감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2시20분 현재 메리츠화재는 전날 대비 0.35% 소폭 오른 5670원을 기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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