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한 반소 요구액을 623만 달러(약 64억6000만원)로 줄였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이날 열린 재판에서 피고 겸 반소원고 삼성은 원고 겸 반소피고 애플을 상대로 한 반소청구 중 아이패드에 대한 부분을 취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전 반소 청구액은 694만 달러였다.
삼성은 특허 두 건을 근거로 애플에 대해 제기했던 반소청구 중 미국 특허 제5, 579, 239호에 대한 부분을 취하했다. 삼성은 애플 제품 중 반소청구 대상 제품을 아이폰4와 4S, 5로 한정했다. 삼성은 앞서 애플의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타임이 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아이패드2와 뉴아이패드 등을 포함한 바 있다.
삼성은 미국 특허 제6과 226, 449호를 근거로 한 배상 요구액 15만8400달러는 유지했다. 애플은 이달 초 2차 재판 시작과 함께 모두진술에서 본소 청구액으로 21억9000만 달러를 요구했다.
이번 재판은 오는 25일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고 28일 최후진술과 변론을 종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