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광주은행 매각 면세법안’ 기재위 통과

입력 2014-04-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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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분리매각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엔 우리금융지주가 광주ㆍ경남은행을 분리매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29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BS금융(부산은행)의 경남은행, JB금융(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 작업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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