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민영화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수천억원의 세금 부담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의 분할·합병을 적격 합병으로 의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일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한 조특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 이후 다음달부터 2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지방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 부담을 해소, 지방은행 매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특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우리금융은 다음달 초 경남·광주은행을 지주에서 인적분할하고 이후 경남·광주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인 BS·JB금융지주의 본실사 및 매각 주체인 예금보험공사와 우선협상자간 가격 협상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특법은 여야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과거 발언에 대한 사후 처리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지난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 사장이 지난 대선 당시 트위터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및 안철수 의원 등 야권 인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는 이유로 안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