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헌법재판소, "게임 셧다운제 합헌"

입력 2014-04-24 15: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셧다운제, 헌법재판소, 합헌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24일 청소년의 온라인 이용을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부터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제'의 위헌 여부에 대해 선고공판을 시작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한국시장의 온라인 게임 업체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게임 셧다운제'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셧다운제는 이미 2011년 11월부터 실시됐다. 앞서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셧다운제 실시 직전인 2011년 10월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플레이브가 방송 못 나온다고?"…때아닌 버추얼 아이돌 논란, 왜? [이슈크래커]
  • '김새론 사망'에 악플러들 비판…"악플 문제, 제도장치 마련해야"[이슈크래커]
  • 금 뜨자 주목받는 은…"아직 저렴한 가격"
  •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 상승 재료 소진한 비트코인…9만6000달러 선에서 횡보 [Bit코인]
  • [날씨] 다시 찾아온 '추위'…아침 최저 -8도
  • 트럼프 “러·우 둘다 싸움 멈추길 원해…푸틴과 매우 곧 만날 것”
  • 월세 내기 빠듯한 청년들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신청 자격은? [경제한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4,031,000
    • -1.56%
    • 이더리움
    • 4,092,000
    • +1.36%
    • 비트코인 캐시
    • 483,400
    • -2.24%
    • 리플
    • 3,989
    • -2.4%
    • 솔라나
    • 267,900
    • -5.64%
    • 에이다
    • 1,198
    • +3.28%
    • 이오스
    • 945
    • -0.42%
    • 트론
    • 363
    • -0.82%
    • 스텔라루멘
    • 504
    • -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100
    • -0.34%
    • 체인링크
    • 28,540
    • +0.99%
    • 샌드박스
    • 583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