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대행이관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불법 병원(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를 빌려서 차린 약국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중단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환경피해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구제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에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배상토록 하는 내용과 피해자들이 환경오염 피해 입증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