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건보료 카드납부 가능’ 건보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14-04-23 19: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건강보험료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대행이관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불법 병원(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를 빌려서 차린 약국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중단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환경피해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구제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에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배상토록 하는 내용과 피해자들이 환경오염 피해 입증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245,000
    • -0.56%
    • 이더리움
    • 4,688,000
    • -0.87%
    • 비트코인 캐시
    • 705,000
    • -1.12%
    • 리플
    • 2,090
    • +3.72%
    • 솔라나
    • 350,200
    • -0.99%
    • 에이다
    • 1,453
    • -1.42%
    • 이오스
    • 1,144
    • -4.35%
    • 트론
    • 290
    • -3.33%
    • 스텔라루멘
    • 743
    • -7.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350
    • -3.69%
    • 체인링크
    • 25,500
    • +4.47%
    • 샌드박스
    • 1,035
    • +17.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