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로 '안전불감증'에 대한 문제가 커지면서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광역버스노선 운영업체가 돌연 입석 운행을 금지했다.
KD운송그룹은 23일 예고 없이 경기와 서울을 오가는 직행좌석형(빨간색) 광역버스의 입석 탑승을 금지했다.
이날 첫차부터 7개 계열사에서 운영하는 직행좌석형 광역버스 62개 노선 800여 대의 입석 탑승을 금지했다. 예고 없이 버스 앞유리에 입석 금지를 알렸다.
업체 측은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입석 통행은 불가능한 데다 입석 금지는 언젠가 시행해야 할 문제였다"며 "관계 당국에서 따로 지시받은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를 몰랐던 승객들은 경기도 담당부서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도는 지침을 전달하지 않았고 권한도 없다고 해명했다.
도에 따르면 도내 직행좌석형 광역버스는 135개 노선 1700여대가 운행 중이다.
대부분 경기남부와 서울을 오간다. 고속도로를 거쳐 입석으로 탈 수 없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에서는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 착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출퇴근시간대 혼잡한 일반 버스의 승객을 분산하기 위해 직행좌석형 광역버스의 입석 탑승을 묵인했다.
이번 결정은 KD운송그룹이 여객선 '세월호' 참사와 관련, 안전규정 준수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계열사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