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파 이단 규정
▲사진은 23일 오전 검찰이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기독교복음침례회와 관련된 종교단체 사무실 모습.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 전 회장과 이 회사 고위 임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유 전 회장의 장인이 설립한 선교단체로 알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 )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지난 1987년 ‘오대양사건’에 연루됐던 구원파의 교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뜨겁다.
권신찬 목사의 사위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지난 1962년 기독교복음침례회, 속칭 ‘구원파’라고 불리는 교파를 설립한 인물이다.
구원파는 "죄를 깨닫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한 번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육신은 자연히 구원된다"는 식의 교리를 강조한다.
하지만 예수교장로회는 지난 1992년 총회를 통해 구원파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정통 교단에서는 회개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구원파는 "죄를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한번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육신은 자연히 구원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구속된 선장 이준석 씨와 부인도 구원파 신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유 전 회장을 포함한 어떤 사람도 교주로 인정하지 않고, 유 전 회장이 1981년 교단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바로 잡습니다.